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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견인(Guardians Ad Litem)

법원에서 임명하는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 법원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없는 개인이 소송에 연루된 경우, 판사는 이 사람을 위해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을 임명한다. 미성년자나 무능력성인(Incapacitated Person)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법원에서 소송후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소송 후견인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만 피후견인을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다. 소송 후견인과 별도로 변호사 선임 가능 소송 후견인은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다른 기관과 협조하에, 피후견인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일 뿐, 소송 문제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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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제도

지적장애나 발달장애의 경우 18세 성인 되어도 후견임명 가능 뉴욕 주는, 누구든 18세 성인이 되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것은 건강 관리나 재정과 같은 개인적 문제에 관해 본인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신 결정을 내려줄 수 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지적장애(Intellectually Disabled)나 발달장애(Developmentally Disabled)로 인해 18세가 되어도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에 후견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의사소견서 및 후견요청서 제출 제17A 조항(Article 17-A) 후견제도(Guardianship)는 지적 장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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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 성인을 위한 후견(Guardianship) 제도

무능력성인(An Incapacitated Adult)이란? 무능력성인(An Incapacitated Person)이란 자신을 돌보는 문제나 재산 및 재정 관리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런 종류의 후견 사건은 정신 위생법(Mental Hygiene Law) 제 81조항(Article 81)에 의거해 대법원(Supreme Court)이나 지방법원(County Court)에서 맡는다. 제81조항 후견 제도: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 고려해 세부사항 조정 가능 제 81조항의 후견 제도는 후견인(Guardian)과 장애를 지닌 무능력 성인이 여러 부분에 있어 결정권을 나누어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마다 그 세부사항을 자세히 조율하도록 하고 있다. 판사(Judge)는 법원 평가자(Court Evaluato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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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인(Guardian) 임명

후견인임명요청서 제출 및 후견인임명장 발부 후견인 임명은 후견인임명요청서(Petition for Appointment of Guardian)라는 서류를 미성년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법원에 제출함으로 시작된다.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이나 가정법원(Family Court)에 신청할 수 있고, 이 두 법원은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후견인(Guardian of the Person)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관리후견인(Guardian of the Property)이 필요한 경우 후견인임명요청서는 반드시 유언검인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판사는 후견인임명장(Letters of Guardianship)이라는 법원명령서(Court Order)를 발부하는데, 공식 임명장에는 후견의 종류와 후견인의 신원이 명시되어 있다. 후견인 임명 최종 권한은 판사에게 장애가 없는 1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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