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후견인(Guardians Ad Litem)
법원에서 임명하는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 법원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없는 개인이 소송에 연루된 경우, 판사는 이 사람을 위해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을 임명한다. 미성년자나 무능력성인(Incapacitated Person)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법원에서 소송후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소송 후견인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만 피후견인을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다. 소송 후견인과 별도로 변호사 선임 가능 소송 후견인은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다른 기관과 협조하에, 피후견인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일 뿐, 소송 문제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