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뉴욕의 중고차 구매 관련법: 레몬법(Lemon Law)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뉴욕의 중고차 구매 관련법 레몬(Lemon)이라는 표현은 결함이 있는 중고차를 뜻한다. 따라서 레몬법은 결함이 있는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임대 계약(Lease)을 맺음으로 손해를 본 소비자에게 법적 보상(Legal Remedy)을 해 주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영업사원(Dealer)은 숨겨져 있던 결함에 대해 반드시 무상 수리를 제공해 주거나 구매자에게 수리 비용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만약 영업사원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요구했음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 법에 의하면, 영업사원이 차량 결함을 수리하지 않은 “그대로(As Is)” 판매하는…

Continue reading

Law

직거래로 중고차량 사는 방법

중고차량 직거래 장단점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영업사원(Dealer)에게 사는 것보다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른 단점들도 존재한다. 차량 배송(Delivery) 전 관련 서류 꼼꼼히 확인 차량 상태가 양호하여 구매 가격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판매자가 차량 실소유주임인지 또한 소유권 이전 서류를 모두 소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이 내용을 판매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명의 증명서 및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은행 대출과 같이 유치(Lien)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차량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Continue reading

Law

차량 판매사원(Dealer)으로부터 차량 사는 방법

차량 영업사원은 반드시 차량 관리국(DMV)에 등록 필수 뉴욕 주(State)에서는, 모든 차량 영업사원(Automotive Dealer)은 차량 관리국(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등록해야 한다. 정식 등록된 영업사원은 모든 차량의 신규 차량, 중고차, 트럭, 사고 난 차(Salvage) 구매 과정에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제정한 법을 지켜야 한다. 신규 차량은 또한 제조사(Manufacturer) 품질 보증(Warranty)에 의해 그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매 시, 영업사원의 품질보증 필수 중고차 구매 시, 해당 차량 영업사원은 “정상 사용 시, 배송 시점에 공공 도로에서 만족스럽고…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