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중고차 구매 관련법: 레몬법(Lemon Law)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뉴욕의 중고차 구매 관련법 레몬(Lemon)이라는 표현은 결함이 있는 중고차를 뜻한다. 따라서 레몬법은 결함이 있는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임대 계약(Lease)을 맺음으로 손해를 본 소비자에게 법적 보상(Legal Remedy)을 해 주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영업사원(Dealer)은 숨겨져 있던 결함에 대해 반드시 무상 수리를 제공해 주거나 구매자에게 수리 비용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만약 영업사원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요구했음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 법에 의하면, 영업사원이 차량 결함을 수리하지 않은 “그대로(As Is)” 판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