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의 이자제한법(Interest Rates Laws)
뉴욕 주의 이자 법정 한도는 연 16% 대다수 기관(Jurisdiction)에서 이자(Interest Rates)의 법적 최고 한도(Statutory Limits)를 정해 놓았지만, 이 한도가 늘 지켜지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법정 한도 보다 높은 이자에 동의함으로써, 이 법적 보호장치를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자의 법정 한도는 일반 지침(General Guidelines)보다 약간 높게 만든다. 하지만 뉴욕 주가 지정한 이자의 법정 한도는 연 16 퍼센트(16%)이다. 이자의 법정 최고 한도에 대한 채권자(Creditors)의 대응 그렇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법정 한도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