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Consumer Protection)
소비자보호 부서(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상품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환불(Refund), 리베이트(Rebate), 그리고 예약권(Raincheck)에 관한 규정을 잘 알아봐야 한다. 뉴욕 주(State)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소속 소비자보호 부서(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매장 안 환불(Refund) 규정 게시 필수 모든 가게는 환불 규정(Refund Policy)을 가게에 게시(Post)해 놔야 할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만약 가게가 환불 규정을 게시해 놓지 않는다면, 법은 가게가 구매 30일 이내 소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