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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Crimes)와 추방(Deportation) 연관성

비시민권자가 범죄 저지를 경우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다른 비자를 받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중범죄(Felony)를 저지르는 것만큼은 피해야 한다. 중범죄 혹은 중범죄가 아니더라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민국 공무원(Immigration Officials)이 추방 결정하거나 신분을 바로 격하(downgrade)시킬 수 있다. 물론 추방 여부는 현재 신분, 범죄 종류, 그리고 사건 특수성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또한, 부도덕한 행위(Moral Turpitude)로 인한 범죄 혹은 가중 처벌이 가능한 중범죄(Aggravated Felonies) 혐의를 받는다면 비시민권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 가중처벌이 가능한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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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과 이주(Deportation and Removal)

추방이란? 연방 정부가 비시민권자에게 미국을 떠날 것을 명령하는 것 추방(Deportation)의 또 다른 법적 용어는 이주(Removal)인데, 이는 연방 정부가 비시민권자(Non-citizen)에게 미국을 떠날 것을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방 결정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이민자가 이민법 혹은 더 심각한 형법(Criminal Laws)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분증 없이 입국 시도 혹은 무비자 입국 시 긴급 추방 가능성 높아 때로는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추방당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으로 입국한 경우,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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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절차(Deportation Basics)

밀입국 혹은 초과 체류(Overstay)할 경우 추방(Deportation) 절차 시작 불법적 경로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거나, 비자 만료일을 넘겨 초과 체류(Overstay)를 하거나, 미국 이민법(U.S. Immigration) 및 형법(Criminal Laws)에 대한 위반 사실을 미국 정부에서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가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절차는 하룻밤 사이에 완료되지는 않는다. 비시민권자(Non-citizen)가 추방되기 전, 정부는 추방 필요성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다시 말해, 비시민권자가 왜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지 그 주장을 펼쳐볼 기회가 있다는 의미이다. 추방 재판 참석 통보서(Notic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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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과정(Deportation Process)

출입국심사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이 추방 과정 담당 추방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즉 외국인이 미국이민법(U.S. Immigration Laws) 위반으로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떠나야 하는 법적 절차를 뜻한다. 귀화를 통해 시민권자가 된 경우는 당연히 제외된다. 미국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합법적 이민(Lawful Immigration)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Government Agency)이다. 이에 반해 출입국심사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은 외국인이 이민재판관(Immigration Judge)에게 재판 절차를 감독하는 별도의 기관이다. 출입국심사청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산하기관으로 이민재판절차(Immigration Court Proceedings), 항소검토(Appellate Reviews) 및 행정심리(Administrative Hearings)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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