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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횡령 후 한국 도주 뉴저지 김용욱 변호사, 자격 박탈

Docket No. DRB 12-008 김용욱 변호사의 잠적 2 2012년 3월 김용욱 변호사가 고객의 신탁계좌 자금 횡령 혐의로 뉴저지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변호사 윤리위원회는 “고객의 돈을 마음대로 횡령한 김 변호사가 위원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며 잠적했다”고 밝혔다. 2005년 뉴저지 변호사 자격증을 받은 김 변호사는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에 사무실을 두고 상법 및 부동산 업무 등을 처리해왔다. 가짜 수표 건넨 김용욱 변호사 2010년 9월 한 고객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김 변호사를 찾아 6만3천 달러에 이르는 돈을 건넸다. 하지만 약 3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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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횡령한 뉴저지 김영민 변호사, 3년 자격정지

Docket No. DRB 19-134 김영민 변호사 ‘고객 신탁계좌 자금 관리’ 위반으로 윤리위원회 회부 2019월 6월 김영민 변호사가 고객의 신탁계좌 자금 관리로 뉴저지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위원회는 ▲고객과 의사소통 실패 ▲윤리위원회 협조 실패 ▲사법 행정 방해 등의 혐의로 김 변호사를 소환했다. 2011년 뉴욕과 2006년 뉴저지 변호사 자격증을 받은 김 변호사는 뉴저지 포트리에 사무실을 두고 부동산, 상거래, 이민, 사고 상해 등의 업무를 처리해왔다.. 고객 돈 횡령한 김영민 변호사 2015년 김 변호사는 한 고객의 신탁계좌에서 약 6만 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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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수임료 부과한 뉴저지 찰스 리 변호사, 윤리위원회 3개월 정직 권고

Docket No. DRB 18-374 찰스 리 변호사 11개 혐의로 윤리위원회 회부 고객에게 거짓 수임료를 부과한 찰스 리 변호사가 뉴저지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위원회는 ▲비합리적 수임료 ▲부적절한 성사금 ▲사기 등 총 11개 혐의로 리 변호사에게 3개월의 정직 처분을 권고했다. 찰스 리 변호사는 파트너 베리 프레드릭스 변호사와 함께 뉴저지에서 프레드릭스앤리 법률사무소(Fredericks & Lee, LLP)를 운영해왔다. 거짓 수임료 부과한 찰스 리 변호사 찰스 리 변호사는 종종 거짓 수임료를 부과했다. 2014년 4월 리 변호사는 노동법 관련 소송을 진행하려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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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io Wisdom 미주탐정협회

의뢰인의 권리

왜 변호사의 실패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까?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추천 글과 광고 글은 많아도 불만이나 패소에 관한 글은 찾기 어렵다. 소송의 결과는 결국 50:50인데 변호사의 실패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은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때문이다. 이 세상은 변호사를 상대로 불만을 표현하는 것에 관대하지 않다. 변호사 비난하면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가끔 변호사를 상대로 불만을 표하는 글이 보인다. 하지만 글이 오래 남지 않고 자연스럽게 삭제되는 현실에는 이유가 있다. 변호사는 본인의 비방글을 확인하면 글쓴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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