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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법적 권리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란 프리랜서(Freelancer)를 뜻한다. 만약 뉴욕시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갖는다. 계약 총액 $800 이상이면 서면 계약서(Written Contract) 작성 필수 120일 기간 동안 총 $800 이상 계약을 맺게 되면,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서면 계약서에는 독립 계약자가 제공해야 할 노동의 구체적 내용 및 그 노동에 대한 대가 그리고 급여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주(Hiring Party)와 독립 계약자 양측은 서면 계약서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한다. 계약서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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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 유급 안전조치 휴가 및 병가

뉴욕시에서 80시간 이상 노동할 경우 최대 40시간까지의 휴가 가능 뉴욕시에서 매해 80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다면, 매년 최대 40시간까지 본인이나 가족을 위한 병가 및 가족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안전조치 휴가(Safe Leave)와 병가(Sick Leave)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성범죄(Unwanted Sexual Contact) 및 스토킹(Stalking),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등의 협박이나 피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조치 휴가(Safe Leave)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고용주에게 5명 이상의 고용인이 있다면, 그 고용인은 유급 안전조치 휴가 및 유급병가(Paid Saf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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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질문 합법성

면접 질문(Pre-Employment Inquiries)에도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뉴욕 주(State) 인권법(Human Rights Law)은 실질적 업무능력(BFOQ: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과는 무관한 인종, 종교,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나이, 장애, 혼인 여부, 혹은 범죄 기록에 대한 질문을 취업지원자(Job Candidates)에게 던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주 정부 산하 모든 기관 법에서 모두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을 시민권리(Civil Rights)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인종, 피부색, 종교 등을 이유로 개인, 회사(Firm/Corporation), 기관(Institution), 주 정부 및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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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임의고용 제도(Employment-At-Will)

뉴욕 주 임의고용 제도: 언제 아무 때나, 아무 이유 없이 해고 가능 뉴욕 주는 임의고용(Employment-At-Will)을 채택하고 있다. 임의고용 제도는 언제나, 어떤 이유로든,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고용 및 해고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의 법이나 주 정보 법의 노사단체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혹 개인의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에 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경우는 예외가 될 것이다. 고용차별금지법(Employment Discrimination Laws) 및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 임의고용이라는 것은 고용주가 어떤 이유로든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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