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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금보험공사, 최성민 부부 상대 채권회수 소송 판결

Index No. 653744/2015

채권회수소송과 가처분 명령

2010년 3월 원고는 “사업 목적으로 토마토저축은행에서 8천5백만 달러의 대출을 받아간 정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서 180만 달러를 투자해 뉴욕의 호화 콘도를 구매했다”며 채권회수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법원은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콘도를 처분할 수 없었으며,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한국에서도 진행된 소송

원고는 2016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성민의 부인인 정미나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진행했다. 정미나는 항소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씨는 대법원에 한번 더 항소하는데, 대법원도 역시 이를 기각했다. 원고는 즉시 피고에게 연락해 이번 판결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미국에 수정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고지했다. 양측은 합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이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법원의 판결

마침내 2018년 12월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최씨가 부인에게 건물 매입금 증여 당시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을 인정하더라도, 증여는 ‘기만적인 행위(Deceptive)’임을 확인했다. 법원은 원고의 수정 소장 제출 및 피고의 대응에 대한 시간을 각각 30여일 허락하며 2019년 3월 ‘발견 회의(Discovery Conference)’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어 2019년 1월 법원의 최종 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피고가 한화 22억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 변호는 스탭토앤존슨(Steptoe & Johnson) 법률사무소의 에반 글래스맨, 찰스 A 마이클 변호사가, 피고 측 변호는 김앤배(Kim & Bae)법률 사무소의 알란 폴리너 변호사가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