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신탁(Trust)의 종류

신탁의 다양한 종류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신탁이 존재하며, 신탁마다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결혼 신탁(Marital Trust), 신용 안전 신탁(Credit Shelter Trust), 공익 신탁(Charitable Trust)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결혼 신탁 혹은 “A” 신탁

결혼 신탁은 생존 배우자(Surviving Spouse)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신탁 자체가 생존 배우자의 유산세(Taxable Estate)에 포함된다. 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이 신탁으로 넘겨지며, 이 재산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수입(Income)이 생존 배우자에 지급되며, 그 유산 자체는 생존 배우자 사망 이후, 부부의 상속자(Heir)에게 전달된다.

신용 안전 신탁(Credit Shelter Trust)

신용 안전 신탁은 부부가 유산세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부가 차례로 사망하고 나면 보통 특정 금액 이상의 재산에 대해 많은 유산세(Estate Tax)가 적용된다. 만약 배제 액수(Exclusion Amount)가 신용 안전 신탁에 맡겨져 있다면, 생존 배우자는 죽을 때까지, 그 신탁에서 파생되는 수입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부부가 모두 사망하고 나면, 수혜자(Beneficiary)는 유산세를 내지 않고도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익 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

공익 신탁이라는 것은 수혜자가 정해진 액수를 일정 기간 받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나머지 재산이 특정 자선 단체(Charity)에 기부되는 것을 뜻한다.

취소 가능 신탁(Revocable Trust)

여러 종류의 신탁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점은 취소 가능 여부이다. 취소 가능 신탁(Revocable Trust)은 생전 신탁(Living Trust)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취소 가능 신탁은 유언장 공증을 통하지 않고도 재산을 물려주려 할 때 사용된다. 이런 경우 양도인(Grantor)은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재산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신탁은 유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언제라도 양도인의 상황이나 의도에 따라 해체(Dissolve)할 수 있다. 양도인은 자신을 신탁 관리자(Trustee) 혹은 공동 신탁 관리자(Co-Trustee)라 칭할 수 있으며 그 신탁 자금 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양도인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거나(Incapacity) 혹은 사망할 경우 후임 신탁 관리자(Successor Trustee)가 이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취소 가능 신탁은 유언 집행 과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유산세(Estate Taxes)를 피할 수 있게 해 주지는 않는다. 다만 양도인이 살아 있는 동안, 이 재산은 양도인의 재산처럼 취급된다.

취소 불능 신탁(Irrevocable Trust)

취소 불능 신탁은 보통 양도인의 재산을 유산세나 유산 집행 과정 없이 수혜자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한 번 신탁이 성립되고 나면 양도인의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미 조성된 신탁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그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신탁을 취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취소 불능 신탁은 대체로 유산세 절감이라는 혜택 때문에 취소 가능 신탁보다 선호된다. 또한, 재산이 신탁에 맡겨졌으므로, 신탁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수입 분배에 있어서 소득세가 발생할 수는 있다. 또한 양도인에게 법적 판결(Legal Judgment)이 내려져도 신탁에 맡겨진 재산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