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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금융기관 간의 갈등 해결법: 강제 중재(Mandatory Arbitration)

금전 관련 사건은 자동으로 강제 중재(Mandatory Arbitration)로 해결

일부 법원은 금전(Money) 관련 사건에 대해 자동으로 중재(Arbitration) 절차로 넘긴다. 이런 사건은 판사가 판결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중재를 강제 중재(Mandatory Arbitration)라 부른다. 이런 사건은 소액 청구 소송(Small Claims Cases)과 같이 사건의 본질이 돈에 집중된 경우이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돌려주거나 고쳐주길 바라는 등의 어떤 행동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중재로 해결할 수 없다. 문제의 액수가 6천 달러($6,000) 이하라면, 시 혹은 자치구 법원(District Court)에서 맡고, 1만 달러($10,000) 이하는 뉴욕시 민사 법원(New York City Court)에서 맡는다. 이때는 중재와 판사 판결 사이의 선택 여지없이 무조건 중재로 가야 한다. 비용 갈등 해결 프로그램(Fee Dispute Resolution Program: FDRP) 중재는 강제 중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용 갈등 해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변호사와 변호사 비용을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를 의미한다.

중재 심리 이후 20일 내로 판결

중재자(Arbitrators under Part 28)는 법원에서 임명한 변호사들이다. 사건에 한 명 혹은 세 명의 중재자가 맡는다. 재판에 임하듯이 심리(Hearing)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임해야 한다. 중재자는 판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 기준을 사건에 적용한다. 중재 심리(Hearing) 후, 중재자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20일 이내로 판결이 내려진다. 최종 판결(Decision)에 대해서는 항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판사에게 새로운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재판을 재심(Trial de Novo)이라고 부른다.

강제 중재(Mandatory Arbitration)와 자발 중재(Voluntary Arbitration)

중재에는 강제 중재와 자발 중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강제 중재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사건이 자동으로 중재로 보내지는 것을 뜻한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자발 중재는 양측이 중재에 합의할 때 가능하다. 양측은 중재자와 판사 중 하나를 고른 뒤, 승패와 관계없이 중재자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한다. 따라서 항소(Appeal)는 불가능하다. 법원은 소액 청구 사건의 경우 자발 중재를 허락하지만 모든 법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자발 중재는 때때로 구속력이 있는 조정(Binding Arbitration)이라고 부른다.

강제 중재 문구(Mandatory Arbitration Clauses)를 주의하자

강제 중재 문구는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소비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중재 문구는 자동차, 신용 카드, 그리고 휴대폰 약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지금은 온라인상의 각종 소셜 미디어 가입 절차에까지 포함되어 있다. 물론 중재를 통하는 것이 좀 더 저렴할 수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중재만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때로는 불리하기도 하다. 또한 중재의 결정은 구속력(Binding)이 있기 때문에 회사 측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항소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서나 온라인상에서 가입 신청을 할 때 약관의 내용에 중재, 구속력이 있는 중재, 해결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표현은 보통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 놓치기 쉽다. 일부 회사는 이런 문구에 대한 제외(Opt-Out)를 가입 30일 이내라면 허락해 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