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 14-cv-03738
서강대 최부자 교수의 ‘난기류 소송’
2014년 8월 원고 최부자 서강대 교수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2012년 8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 인천을 향하는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 이용하다 난기류를 만나 본인과 본인 어머니가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캘리포니아북부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며, 몬트리올협약 항공사책임한도(사망 및 신체상해의 경우 승객의 고의가 없는 한 항공사 무과실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승객의 권익을 보호함, 승객의 실거주지와 영구주소지가 일치할 때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 의해 항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영주권자? 사실상 한국에서 체류한 최부자 교수
원고는 한국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인 동시에 미국 영주권자였다. 원고는 2007년 하와이 호놀룰루에 콘도를 구입하고, 2008-2009년 캘리포니아 휘티어와 2009-2012년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에서 살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의 여권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 캘리포니아에서 11일, 2009년 24일, 2012년에는 6주만 미국에 머무른 사실이 증명됐다. 원고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서 8주 이상을 머문 적이 없었다. 또, 원고가 2002년부터 한국 거주자였으며 2004년부터 서울에서 지내온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거주 의사 있었나?
원고는 미국에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본인이 학비를 감당한다고 했다. 원고는 2008년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했을 때 획득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과 하와이 운전면허증을 까지고 있었는데 이는 만료됐다. 하와이에 보유하던 콘도는 2008년 저당 잡혀 2009년 재판매됐다. 원고는 2008년부터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주소를 옮겨가며 많은 곳에서 거주했다고 했지만, 주소를 진술하지 못하고 임대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했다. 동시에 원고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서강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며, 2013년부터 아인슈타인사에서 일해온 점이 확인됐다.
법원 “원고는 한국 거주자, 소송 관할권 없다”
법원은 원고가 ‘결코 미국에서 실거주지를 만든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1년 중 10여 달을 한국에서 생활했다는 이유다. 또, 2004년 이래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온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 원고가 하와이 콘도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생활했지만, 아무런 임대 계약서를 제공하지 못한 점이 그녀가 미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단지 ‘방문’했던 증거라고 했다. 또, 아들이 학교에 다니고 학비를 댄다는 것이 원고가 미국에서 영구 거주하고자하는 의도를 증명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소송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