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Mediation) – 법원을 거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다.
이혼 조정법 상담 센터(이하 센터)는 자격을 갖춘 부부들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센터는 지역 법원, 법학대학, 그리고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 무료 이혼 조정(Mediation)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혼 과정으로 인해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 외상, 혹은 비용을 줄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뉴욕시의 주민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이혼 조정 (Free Divorce Mediation) 서비스 – 조정관과 90분씩 총 4회 만남
센터의 주요 업무는 무료 이혼 조정이다. 어떤 부부가 조정을 받을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센터 직원이 판단한다면, 프로그램 조정관(Mediator)과 90분씩, 총 4회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총 6회까지도 가능하다. 조정관들은 이혼법(Divorce Law)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양측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여러 창구를 만들어 준다. 일부의 조정관들은 법대 3년 차 학생들이며, 이혼 조정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대 교수님의 감독하에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조정관과 만남은 Lower Manhattan에 위치한 이혼 조정법 상담 센터(The Collaborative Family Law Center)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반드시 배우자 두 명 모두 참여를 원해야만 가능하다. 만약 합의(Agreement)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이혼 명령서(Order of Divorce) 혹은 이혼 판결문(Judgment of Divorce)에 포함된다. 대신, 법원 접수 비용(Court Filing Fees)은 센터가 아닌 당사자들의 책임이다.
자원봉사 변호사(Volunteer Attorney) 및 전문가 추천 가능
센터는 자격 요건을 갖춘 부부들에게 자원봉사 변호사(Volunteer Attorneys)들이나 이혼 조정(Collaborative Practice) 전문가들을 연결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편이다. 센터는 이혼 조정 전문가(Collaborative Divorce Professional)들이 맡은 사건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무료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만약 센터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못 된다면, 센터 직원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적합한 전문가들을 추천해 줄 수 있다.
이혼 조정: 중립의 조정관(Mediator)이 합의를 끌어내도록 도와준다.
조정은 중립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조정관(Mediator)이 양측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혼하려면 양측이 합의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존재하는데, 조정을 통해 더욱 빨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조정관은 당사자들이 미래에 집중하도록 하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조정관은 양측 어떤 편도 들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며,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잘잘못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혼 조정법(Collaborative Law/Practice)이란?
이혼 조정법에서는 각 배우자가 특별훈련된 변호사를 선임한다. 부부는 각자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한 자리에서 만나 이혼을 하기 위해 합의해야 할 부분들을 파악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눈다. 재정 전문가(Financial Planning Professional)나 정신 건강 전문가(Mental Health Professional)를 이 자리에 포함할 수도 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법원에 소송하기를 원한다면, 이혼 조정 과정은 바로 종료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 모두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아동 학대(Child Abuse)나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의 경우 추천 불가
많은 부부가 이혼 소송이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 센터를 찾아 서비스를 받기 원한다. 만약 이혼 소송이 이미 시작된 상태라면, 센터에 연락해서 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뉴욕시 법원에서도 센터에서 이혼 조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아동 학대(Child Abuse)나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이 개입된 사건에는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혼 조종 전문가를 추천해 주지 않는다. 현재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혼 조정에 대해 문의해 보기를 추천한다. 만약 자원봉사 변호사(Volunteer Attorney)가 시간을 낼 수 없거나, 배우자 중 한 명이 변호사를 이미 선임했거나, 무료 변호사(Free Attorney)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만약 뉴욕 시민이 아닌, 다른 이유로 무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라면, 온라인에서 “Find a Collaborative Lawyer”를 검색하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혼 조정 상담 센터(The Collaborative Family Law Center) 주소
80 Centre Street, Room 133, New York, NY 10013
전화번호: 212-428-5592
이메일 주소: matrimonialmediation@courts.state.ny.us
*이메일 내용에 본인 연락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