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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가짜 유방암 비영리단체 소송에 법원 단체 등록 취소 명령

Index No. 20431/2011, 4/17/13 (Pines, J.) *소송 종료

가짜 비영리단체 ‘유방암반대연합’ 수백만 달러 모금해

2011년 뉴욕주가 비영리단체 유방암반대연합(Coalition Against Breast Cancer)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뉴욕주는 “가짜 비영리단체인 ‘유방암반대연합’이 수년간 기부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모금한 뒤 이를 착복했다”고 호소했다.

유방암반대연합의 가짜 연구, 검진 성과

원고는 피고가 사기성 기부 유도를 금지하는 기부법 172(d)2, 174(b)와 63(12)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실제로 유방암 리서치를 진행하고, 유방암 검진 밴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 리서치는 진행된 바 없었고 유방암 검진 밴 운영 또한 중지된 상태였다.

오직 기부액의 4.4%만 운영에 사용

원고는 피고가 기부액을 최대화 하기 위해 사기성 모금 전략을 구사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기부자들을 압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원고는 모금액인 990만 여 달러 중 오직 4.4%만이 교육, 유방암 검진 및 장학금에 사용된 증거를 제출했다.

법원 “가짜 비영리단체 등록 취소한다”

법원은 피고에게 행정법(Executive Law)과 일반사업법(General Business Law) 위반 혐의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부자들에게 안내된 자료들에 거짓이 있다는 사실, 중개 협정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법원은 피고가 앞으로 뉴욕주 내 일어나는 어떠한 기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법정 소송 금액을 배상하며, 피고의 비영리단체 등록을 취소함을 명령했다. 또, 기부자들의 배상액 및 방법은 차후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임을 밝혔다.